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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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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2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