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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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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