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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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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88·12·29,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
②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29, 95·12·29]
③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
④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