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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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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개정 1988.12.29, 1995.12.29, 2000.12.30>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9, 1995.12.29>
③삭제<2000.12.30>
④년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