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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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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