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12.31 ]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1981.3.27 제340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삭제 [2003.5.29]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률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삭제 [2003.5.29]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률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부칙 [1981.4.4 제3419호(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84.8.2 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1988.12.31 제407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1991.12.27 제44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제446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부칙 [1992.12.2 제451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1993.12.31 제4675호(국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1994.12.31 제485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6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75호(國債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16>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16>생략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⑦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⑦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8.4.17 제156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