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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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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0, 2005.12.29]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