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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76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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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0.1.1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5.4,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30 제10763호(지하수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2012.1.17, 2012.2.1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8.11, 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16.12.20,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2.19, 2018.12.18] [[시행일 2019.3.19]]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제65조의2, 제65조의3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제75조 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12.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