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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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2조
削除 [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⑤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4, 2011.7.14 제10839호(식물방역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2.1.17, 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8.11,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16.12.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0.1.1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5.4,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30 제10763호(지하수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2012.1.17, 2012.2.1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8.11, 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16.12.20,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시행일 2011.7.20]]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관세사법」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위반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시행일 2009.1.1]]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 2010.12.9]]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12.3.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시행일 2013.3.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8.11]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附則 [1956.1.12 제380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檀紀4257年 總令 第33號는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1.5.5 제608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1.12.19 제847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2.9.17 제1144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3.5 제1290호]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9.15 제140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11.23 제1450호]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4.7.28 제165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3.29 제1768호]
이 法은 公布한 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8.7.19 제2033호]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6.18 제2203호]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4.12.21 제2704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5.12.31 제281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6.12.22 제2904호]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7.12.31 제304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12.31 제349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關係法律의 改正)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의 改正에 수반하여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整備한다.
1. 計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4條 (司法警察權) 計量檢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2. 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5條 (司法警察權) 公園管理廳에 근무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은 管轄公園區域과 公園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이 法에 規定된 犯罪와 輕犯罪處罰法에 規定된 犯罪의 現行犯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3. 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1條 (司法警察權) 稅關公務員은 關稅犯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4. 水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0條 (司法警察權) 漁業監督公務員은 水産業에 관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5. 軍事援護報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司法警察權) 援護處 또는 그 所屬機關의 公務員은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내에서 발생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6. 鑛山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司法警察權) 鑛山保安官은 이 法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7.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8.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5條 (司法警察權) 船員勤勞監督官은 船舶所有者와 船員의 이 法 또는 勤勞基準法違反의 罪에 관하여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9. 國家安全企劃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 (司法警察權) 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部長이 指命하는 者는 이 法 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및 軍法會議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와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10. 軍事機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軍法會議法 第43條第2號 및 第46條第2號에 規定하는 軍司法警察官吏는 이 法에 規定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11. 軍法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國家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國家安全企劃部長이 軍司法警察官으로 指命하는 者
第44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43條第3號에 規定된 者는 國家安全企劃部法 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
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國家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國家安全企劃部長이 軍司法警察吏로 指命하는 者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計量法·自然公園法·關稅法·軍事援護報償法·國家安全企劃部法 또는 軍事機密保護法의 規定에 의하여 檢察總長·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國家安全企劃部長으로부터 司法警察官 또는 司法警察吏의 指命 또는 指名을 받은 者 및 水産業法에 의하여 그 所屬官署의 長이 地方檢察廳檢事長과 協議하여 指名한 漁業監督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司法警察官 또는 司法警察吏로 보며, 종전의 計量法·自然公園法·關稅法·水産業法·軍事援護報償法·國家安全企劃部法 또는 軍事機密保護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勤勞基準法, 船員法 또는 鑛山保安法에 의한 勤勞監督官,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鑛山保安官이 행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軍法會議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家安全企劃部法에 의하여 國家安全企劃部長으로부터 軍司法警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吏의 指名을 받은 者는 軍法會議法에 의한 軍司法警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吏로 보며, 종전의 國家安全企劃部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는 軍法會議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82.12.31 제3644호(문화재보호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第5條第16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 그 소속 官署管轄區域 안에서 발생하는 文化財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및 同法에 의하여 指定된 國家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과 管理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는 市·道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輕犯罪處罰法에 規定한 犯罪의 現行犯
③내지 ⑤省略
第3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및 第2項중 "軍法會議法"을 각각 "軍事法院法"으로 한다.
⑨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環境處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1號중 "環境廳"을 "環境處"로 한다.
⑩내지 ⑫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1990.8.1 제424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號중 "環境保全法과 廢棄物管理法"을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有害化學物質管理法, 廢棄物管理法과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3.6.11 제4559호(어선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漁船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現場確認公務員
第6條에 第2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0. 第5條第25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 안에서 발생하는 漁船法 第9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犯罪
②省略
附則 [1995.1.5 제492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중 "少年鑑別所長"을 "少年分類審査院長"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으로,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를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으로 한다.
第5條第2號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으로 한다.
第6條第2號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를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으로 한다.
附則 [1995.12.29 제5079호(산림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및 第5條第3號중 "營林署 및 그 管理所와 出張所"를 각각 "地方山林管理廳 및 그 國有林管理所"로 한다.
第3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29호]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8.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省略
⑭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0號 및 第11號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하고, 同條第28號중 "文化體育部"를 "文化觀光部"로 하며, 同條第31號 및 第32號중 "通商産業部"를 각각"産業資源部"로 한다.
⑮내지 <34>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9.1.21 제5667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0號 및 第6條第25號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을 각각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③생략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또는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1.21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생략
⑧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 (國家情報院職員)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指名하는 者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⑨내지 ⑭생략
第4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國家安全企劃部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法을, 國家安全企劃部를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을, 國家安全企劃部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921호(어선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法律의 改正)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5號 및 第6條第20號를 각각 削除한다..
附則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75>생략
<76>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6號중 "文化財管理局"을 "文化財廳"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1999.12.28 제604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27號·第33號 내지 第35號 및 第6條第22號·第28號 내지 第30號의 改正規定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12.31 제6094호(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號 아目중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을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②생략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또는 그 條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의 條項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7號 및 第6條第12號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을 각각 "計量에관한法律"로 한다.
④省略
부칙 [2000.12.29 제63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399호(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각각 "農産物品質管理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제6517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消防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1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2003.7.18 제6924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행할자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5호(소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消防監 또는 地方消防監"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26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靑少年保護委員會"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7.19 제79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第5條第1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第40條, 第47條, 第50條, 第50條의4, 第53條, 第54條, 第54條의4 및 第54條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4 102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3호(지하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7.14 제10839호(식물방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8호나목 및 제6조제25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부 칙[2012.2.1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 칙[2012.3.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 칙[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ㆍ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3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