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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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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9, 2021.1.12] [[시행일 2021.5.13]]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