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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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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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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시행일 2021.5.13]]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시행일 2023.7.4]]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시행일 2024.10.25]]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시행일 2023.7.4]]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