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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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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험방지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