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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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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