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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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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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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