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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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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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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12.7] [[시행일 2022.3.8]]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