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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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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일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