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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43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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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軍醫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3.09.03] [[시행일 2003.12.04]]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신체등위판정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9·2·5 법5757]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09.0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