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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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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제32조"를 이 법 "제36조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제61조의2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