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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439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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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 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제51조 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제29조"는 "제36조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제61조의2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