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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908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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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제29조"는 "제36조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