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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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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 「공무원연금법」 "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84·12·31, 87·11·28, 88·12·29, 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29, 2000·12·30,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3.24]
[전문개정 82·12·27]
[본조제목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