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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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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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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처리 방법)
①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55조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