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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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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12.18, 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3.2, 2016.3.29,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3.21 제14718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8.3.13, 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0.3.31]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시행일 2017.3.30]]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6.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