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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9780호(항공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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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9.7, 2001·1·16, 2002.12.11, 2003.07.29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2005.1.27,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05.5.31 제7571호( 「어촌·어항법」 ), 2005.8.4 제767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4.6 제8338호( 「하천법」 ), 2007.4.11 제8343호( 「관광진흥법」 ), 2007.4.11 제8345호( 「문화예술진흥법」 ), 2007.4.11 제834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 2007.5.17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07.8.3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12.31, 2009.4.1,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780호(항공법)] [[시행일 2009.12.10]]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개정 2008.3.21][[시행일 2008.3.21]]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삭제 [2007.8.3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2.4]]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버. 삭제 [2002.12.11]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시행일 2009.3.22]]
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고.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무. 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신설 2008.3.28][[시행일 2008.9.29]]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수.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건설법」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산지관리법」
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삭제 [2002.12.11]
마.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삭제 [2007.8.3]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