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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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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6·12·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라.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마. 류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류통단지
바. 화물류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 려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려객자동차터미널
아.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려객시설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더.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4.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7.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9.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1. "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법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특정다목적댐법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어. 류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류통촉진법
처. 려객자동차터미널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1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면허·등록·협의·동의·지정·심의등(이하 "인·허가등"라 한다) 사항중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4.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마. 중소기업은행
바. 한국주택은행
사. 국민은행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