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10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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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4조(적용 범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중기·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1.6.7]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6.7]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1] [[시행일 2015.6.12]]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시행일 2015.6.12]]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운영·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7(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8(준용규정)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전문개정 2011.6.7]
제9조
삭제 [98·12·28] [[시행일 99·3·29]]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제11조
삭제 [98·12·28] [[시행일 99·3·29]]
제12조(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6.7]
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16조(지도·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8조(수익사업)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제19조(후원회)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전문개정 2011.6.7]
제24조(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
부 칙[1991.12.31 제449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8.3 제4781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2·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제16조”로 한다.
⑦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 제116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3.11 제132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