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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