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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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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6.1.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6.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