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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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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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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