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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9921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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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