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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9706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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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10.31, 2020.2.4] [[시행일 2020.5.5]]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25]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