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9130호 일부개정 2008. 09.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③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