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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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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2009.1.30] [[시행일 2009.7.1]]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2009.1.30] [[시행일 2009.7.1]]
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7.1.3][[시행일 2001·7·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