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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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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1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