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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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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