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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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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피고적격등)
①전조제1항의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단,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한다.
②상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특허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