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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6208호(특허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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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제16208호(특허법)] [[시행일 2019.7.9]]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