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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
부칙 [1998·9·23 제55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 [2001·2·3 제64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 [2005.5.31 제7555호]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3.3]]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3.3]]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1.3 제8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30 제105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 제111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2 제116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