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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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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 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 ·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 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 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 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 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 은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 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 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 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 신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 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