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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삭제 [81·12·31]
부 칙[1967.1.16 제1870호]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12.31 제349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