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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락도·수복지구·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81.12.3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2. 교재·교구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에 대한 주댁의 제공
6. 적절한 교원의 배치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우선부여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1981.12.31>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