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 도서벽지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