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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 도서벽지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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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