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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 도서벽지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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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