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우선부여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