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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71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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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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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1.5.25][[시행일 2011.1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본조제목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