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