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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