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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7415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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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