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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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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