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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71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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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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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