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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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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